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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경북

경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서경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0/03/23 19:26 수정 2020.03.23 19:27

경주시가 영세기업 및 서민체납자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시는 일시적인 경제적 위기로 체납세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및 서민을 대상으로 체납세 납부금에 대한 분납, 관허사업제한 유보, 체납에 따른 행정제재 해제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한 일시적 해제와 생계형 체납자의 복지서비스 연계 및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체납자들에게 도움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해서 대금 수령이 어려운 지역내 성건동 소재 G기업의 사정을 접하고 경주시 징수과에서는 법령을 검토한 결과 체납금 징수유예 처분이 가능함을 파악해 분납계획서를 제출 받은 후 징수유예 처분을 하고 대금 수령이 가능토록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했다. 


징수유예 처분을 받은 G기업은 경영환경이 극도로 어려운 현 시점에서 시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기업이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한편, 징수과에서는 체납징수기동반의 활동 중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체납자들에게는 경주자활센터로 연계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12월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2만8천430건, 11억 원 정도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에서 6월30일로 연장됐다.
대상자는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서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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