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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김천, 전국 최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경북

김천, 전국 최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박기정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0/03/24 19:18 수정 2020.03.24 19:18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코로나 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하여 주고, 5년간 3%의 이자차액을 지원하기 위해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4월 중순 시행한다.
이에 맞춰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손쉽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취급은행을 당초 4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고, 현재 보증규모 100억원을 200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거주중인 개인사업자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소상공인이며, 신청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남산동 소재 NH농협은행 김천시지부 3층에 있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054-433-1300)을 방문해 개인 신용등급과 대출 연체,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대출 결격사유를 조회하고 보증 가능여부를 확인 후 보증대상 금융기관 중 선택 후 대출을 받으면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조금이나마 살릴 수 있는 경영 안정화 방안으로 널리 활용되기를 희망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시민이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박기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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