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영장 실질심사 직전 횡령금액 중 100억원 가량을 급히 변제했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또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서류에는 영장 발부를 의미하는 영장전담부장판사의 도장이 찍혔다가 나중에 수정액으로 지운 흔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회장의 급작스런 횡령금 변제는 결국 법원으로부터 영장기각을 이끌어 낸 주요 사유로 분석되지만, 그동안 장회장이 횡령금 변제 여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석연찮은 영장 기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검찰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장 회장의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장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몇 시간 앞두고 거액의 돈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입금한 점에 비춰볼 때 그동안 변제 능력이 되면서도 변제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며 "회삿돈을 국내외로 빼돌려 횡령했다는 것은 기업인으로선 심각한 문제인데도 법원이 왜 영장을 기각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