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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 김정재는 ‘공천’…경주 박병훈은 ‘취소’ ‘형평성 잃은’ 미래통합당

특별취재반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0/03/25 20:10 수정 2020.03.25 20:15

미래통합당은 25일 오전 경북 경주 등에 대한 공천을 무효화했다.
앞서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인 24일 오후, 결정이 보류됐던 경주 박병훈 전 경북도의원과 포항 북구 김정재 국회의원 등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다.
이로인해 밤사이 결정이 번복된 것이어서 지역에서는 충격과 파문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김정재 의원의 경우에는 불법 후원금 문제로 공관위에 소명했던 내용과 다른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다.


김정재 의원은 본지 관계자를 상대로한 검찰 고발장에서 "미래통합당 공관위의 해당 투서에 대한 소명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후원금을 받았을 뿐 공천헌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공식 문서로 소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정재 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 불법 공천헌금 받았다’(일간경북신문 3월 13일자)는 보도에 대해 김 의원 측은 검찰 고발장에서 불법 후원금 수수를 스스로 인정했다.


“기사를 본 후 확인결과, 이모 전 시의원 아들 계좌에서 남편, 사위 명의로 (불법 차명후원금) 1천만원이 들어온 것을 알고는 돌려줬다.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고발장을 보면, “이모 전 포항시의원(선거사무장의 금품제공이 적발돼 2019년 10월 17일, 징역형의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 가족이 후원한 총 2,000만원의 후원금은 아들 손모씨의 계좌에서 후원회 계좌로 송금됐다”고 한다.


그러면 이중 남편(500만원, 2017.7.24.)과 사위(500만원, 2017.7.24) 명의로 입금된 1,000만원의 후원금은 불법이다.
정치자금법 제2조 기본원칙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라는 것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그같은 내용을 모르다가 본지 기사를 보고 이 전 시의원에게 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남편과 사위 명의로 입금된 1,000만원의 후원금을 반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편과 사위 명의의 불법 차명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그것도 수년간. 또 돌려줬다고 해서 받았던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이것은 아들이 남편과 사위 명의로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같은 날(2017년 7월 24일)에 후원했다는 것이어서, 1인당 연간 후원금 한도액 500만원도 초과해 이 역시 불법이다.
이외도, 본지는 3월 17일자 ‘공무원, 김정재 의원에 불법 후원’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아들이 2016년 3월 21일에 첫 후원한 500만원은 불법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아들은 청송의료원에서 군대체 복무 중이어서 군인 신분이었으며, 군인은 공무원처럼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시의원 공천대가로 불법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경북선관위에 고발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고발 내용의 요지는 “이모 전 포항시의원 가족명의로 2천만원을 받았고 이후 이 전 시의원이 경쟁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선하지 않고 지역구 1번을 받는 등 사실상 전략공천을 받아 대가성이 아니냐”는 것이다.
결국, 김정재 의원은 최소 1,5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아 수년간 가지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것은 공관위의 업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적인 문제는 법정에서 가리더라도, 그러면 이같은 불법 후원금을 받은 후보가 통합당을 대표하는 후보로 선정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 공관위에 묻는 질문이다. 
그리고 "법에서 후보를 가릴 것이면 무엇때문에 공관위를 만든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불만이다.
"최소한 김정재 의원이 공관위에 제출한 소명내용과 다른 사실에 대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치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역에서 높아지고 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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