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 불법 공천헌금 받았다’(일간경북신문 3월 13일자)는 보도에 대해 김 의원 측이 사실이 아니라며 본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고발장에서 김 의원 측은 불법 후원금을 반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반환내역의 공개를 촉구한다.
김 의원 측은 검찰 고발장에서 “국회의원 후원회는 후원인의 성명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후원인의 계좌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특히 “따라서 김정재 국회의원 후원회는 이모 전 포항시의원 아들이 아버지와 매제의 명의(불법 차명후원)로 1,000만원의 후원금을 입금했다(2017년 2월)는 사실을 해당 기사 보도 후 최초로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즉시 반환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후원회가 후원인의 성명만 확인할 수 있다”는 김 의원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후원금 기부자 명단을 보면, ‘성명’ 뿐만 아니라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까지 알 수 있어 알려고만 하면 기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몰랐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김 의원 측은 “이모 전 포항시의원 아들이 아버지와 매제의 이름으로 불법 차명후원한 1,000만원은 즉시 반환 조치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불법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지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불법 후원금 1,000만원을 돌려줬다고 하는데, 무슨 돈으로 반환했다는 것인지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후원금에서인지, 정치자금에서 돌려줬다는 것인지, 아니면 김 의원 개인돈으로 줬다는 것인지 답변을 요구한다.
문제의 불법 차명후원금(아버지와 매제 명의) 1,000만원은 2017년에 이모 전 포항시의원 아들의 통장에서 후원회로 입금됐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인데, 2017년 후원금과 정치자금은 이미 정산이 완료돼 없을 텐데 이제와서 무슨 돈으로 돌려줬다는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김 의원이나 김 의원 측 관계자의 개인돈으로 돌려줬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본지는 이외도 2016년 아들이 후원한 500만원도 불법 후원금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아들이 청송의료원에서 군대체 복무 중이어서 아들의 신분이 군인이었며, 군인은 공무원처럼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김 의원 후원회 등은 최소 1,5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정치자금법은 제2조 기본원칙에서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5조에서는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정재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북선관위에 시의원 공천대가로 불법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고발돼 조사 중이다. 김 의원이 이모 전 포항시의원 가족명의로 2,000만원을 받았고 이후 이 전 시의원이 경쟁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선하지 않고 지역구 1번을 받는 등 사실상 전략공천을 받아 대가성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외도 포항북구 김정재, 포항남.울릉 박명재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연간 8,500여만원을 받는 보좌관이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은 입법활동을 보좌하도록 돼 있는 것이지, 지역구 사무실을 관리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미래통합당 포항남.울릉 공천자인 김병욱 후보는 “평생 아버님처럼 모시고 장관님(박명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살겠다, 당선되면 제1목표, 가장 역점사업으로 장관님을 국무총리로 만드는데 제일 큰 힘을 쏟아붓겠다”고 했다가 시민들의 비난을 받은데 이어 최근에는 지역언론사 공동주최의 토론회 참여를 돌연 취소시켜 해당 언론사들과 참여 후보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