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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시, 무허가 인공어초장 행정처분 문제 있어..
경북

포항시, 무허가 인공어초장 행정처분 문제 있어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0/03/31 21:08 수정 2020.04.01 08:31
- 한 업체는 적발 동시 경찰 고발 vs 다른 업체는 한 달 유예에 다시 2차 계고 예정
- 형평성 논란
- 시 행정명령, 업체는 이행도 안 하는데...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천 인근 무허가 인공어초 제작장 모습. 포항시는 3월 31일까지 원상복구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3월 31일 오후 현재 원상복구되지 않았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천 인근 무허가 인공어초 제작장 모습. 포항시는 3월 31일까지 원상복구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3월 31일 오후 현재 원상복구되지 않았다.


 무허가 인공어초 제작업체들에 대한 포항시의 행정처분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체에 대해서는 적발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반면,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주고 원상복구하라고 하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자 또다시 2차 계고를 할 예정이어서 "형평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실상 특정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최근 일간경북신문의 관련 보도로 포항시 도시계획과는 지난 9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와 해당 부지 소유주들에게 ‘불법 개발행위 현장조치 통보’ 문서를 발송했다.

 

“북구 흥해읍 용전리 719-4번지 일원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인공어초 구조물을 적치한 사항에 대해 민원이 접수되어 조치를 통보한다”며, “3월 말까지 원상복구 조치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특히 시는 “기한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등이 된다”며, 기한내 조치를 해 줄 것과 수산자원공단에는 “현장관리와 지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의 자연환경보전지구 등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수백여 개의 인공어초들을 무단으로 쌓아놓고 있어 법에 어긋나니 조치하라는 것이었다.

 

해당 업체는 포항지역의 대표적 인공어초 제작업체로 문제의 부지에서 최소 수년간 무단으로 제작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는데, 포항시는 3월 말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3월 31일 오후 현재 어떠한 원상복구 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포항시는 또 다시 한 달 정도의 유예를 주는 2차 계고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지난달 19일 일간경북신문 취재팀에 의해 영일만항 인근에서도 수년간 운영돼 온 인공어초 제작장이 무허가로 밝혀졌는데, 포항시는 이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후 바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영일만항 인근 무허가 인공어초 제작장은 자산관리공사(KAMCO)로부터 국유지를 임대한 후, 무허가 인공어초 제작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 공사의 국유지 관리업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곳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여서 인공어초 등을 제작, 보관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았다.


이로인해 포항시는 행정처분를 내린 것인데, 같은 무허가 업체에 대한 포항시의 행정처분 내용이 한 쪽은 시간을 주고 원상복구하라고 한 반면,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해 “형평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포항시 측은 “곡강천 주변 업체는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해서 시간을 준 것이고 영일만항 인근 업체는 갈 곳이 없다며 사실상 원상복구 의지가 없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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