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시된 총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미래통합당 김병욱 후보(포항남.울릉)가 조사결과를 사전에 공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사실일 경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김병욱 후보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 2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에 “앞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될 것 같다”며, 여론조사 전화를 꼭 받을 것과 자신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특히 “28(토)~29일(일) 실시하는 여론조사 02, 053으로 오는 전화 꼭 받으시고 미래통합당 김병욱을 꼭!! 지지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매일신문과 TBC는 여론조사회사 소셜데이터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30일 사이 포항남.울릉 선거구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지역에서는 이같은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줄 알지 못했던터라, 김 후보가 어떻게 이같은 내용을 사전에 알고 지지자들에게 조사에 적극 대응하라고 알렸는지 의혹이 제기된다.
더구나 김 후보는 이번 조사에서 40여%대의 지지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는데, 김 후보 측은 이같은 결과를 공표시점인 31일 오후 8시보다 3시간 전인 오후 5시쯤부터 가까운 지인들에게 SNS를 통해 조사결과를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심지어 공표시점에서 24시간 이후에나 볼 수 있는 상세 조사결과표까지 지역 SNS에서 나돌았던 것으로 알려져, 김 후보 측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사전에 유출 혹은 공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 설계를 보면 공표시점 보다 이전에 결과를 공표할 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김병욱 후보는 “여론조사 첫째날 오전에 조사가 실시될 것 같다고 페북에 고지한 것은 특정 조사를 미리 알고 한 것이 아니라 주말에 여론조사가 많이 있어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적극 응해달라는 의미였으며, 조사결과 사전공표 의혹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답변했다.
김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