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 포항남.울릉 지역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김병욱(42) 후보가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을 부풀린 혐의로 고발됐다.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주민은 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김 후보를 고발했다.
김 후보가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을 13년’이라고 밝히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게재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김 후보의 명함을 보면, 경력 소개 내용 중에 ‘국회의원 보좌관(전 국회 13년 2개월)’로 나와 있다.
또 지난 3월 4일 중앙당 면접 후에 보낸 것으로 보이는 단체문자에도 ‘13년 국회의원 보좌관!’이라고 게재돼 있다.
김 후보는 비서, 비서관, 보좌관 등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근무한 경력이 총 13년이 넘지만, 보좌관 경력만은 5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등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고발인은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속이는 행위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발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고발된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고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