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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논란 공무원연금 알쏭달쏭 용어…무슨 뜻일까?..
정치

개혁 논란 공무원연금 알쏭달쏭 용어…무슨 뜻일까?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4/29 17:22 수정 2015.04.29 17:22

 
공무원연금 개혁이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공무원연금 관련 용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공무원연금 개혁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기여금이란 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무원 개인이 내는 금액이다. 현행법상 기여율은 공무원연금 산정 기준소득월액의 7%다.
공무원연금 부담금은 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내는 금액이다. 현행법상 부담률은 보수예산의 7%다.
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정부는 부족분을 '보전금'으로 채우게 된다. 바로 이 보전금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촉발됐다.
공무원연금 지급률이란 매년 근무에 따라 추가로 지급할 연금액을 기준소득월액의 비율로 표시한 값이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전년도 소득 중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으로, 기여금 납부 및 퇴직연금 등 계산 시 기초가 되는 금액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지급률은 1년당 1.9%다. 연금지급률이 1.9%라고 가정할 때 30년을 공무원으로 일하면 연금산정기준소득의 57%(1.9%?30년)를 매달 연금으로 받게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서 자주 거론되는 부양률은 연금수급자 수를 가입자(재직자) 수로 나눈 값이다. 부양률은 공적연금제도의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된다.
부양률은 1990년 3.1%에서, 2000년 16.5%, 2010년 29.3%, 2013년 33.8%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이 같은 현상은 연금지출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밖에 소득대체율이란 전체 공무원 재직기간 평균 소득 대비 퇴직 후 연금액의 비율을 가리킨다. 소득대체율은 소득보장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공무원연금의 1년당 지급률이 1.9%라면 30년 재직 시 누적 지급률은 57%(1.9×30년)가 된다. 따라서 30년 재직한 공무원의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의 57%가 된다.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려면 지급률 인상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별도의 정부 부담(세금) 증가 없이 지급률을 인상하려면 기여율을 인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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