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김정재 왜 이러나…또 고발 당했다..
경북

김정재 왜 이러나…또 고발 당했다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0/04/09 20:42 수정 2020.04.09 20:47

흥해지진피해대책위원장 주장

임종백 흥해지진피해대책위원장은 "8일 미래통합당 김정재 후보를 공직선거법제 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김 후보가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에 당선되기 위하여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공포하였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임 위원장이 주장하는 김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내용은 먼저 포항지진을 자연재해라 주장했으나 아니라고 했다는 지적이다. 
지진 이후 수개월동안 자연재해라고 주장하다 인위적인 지진이라는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입장을 바꿨는데 이를 지적한 것에 대해 자신은 자연재해라고 말 한 적이 없다고 해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선거공보에 배터리규제 자유특구를 지정했다 지정은 국가가 지정하는 것이지 김 후보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며, 포항지진특별법을 김 후보가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실제 투표를 한 사람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었다는 지적이다. 이외도 민주당은 포항지진특별법을 절대 통과시키지 않는다 등의 주장을 한 점을 들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진도 5.4의 포항(촉발)지진이 포항을 결딴내었을 때 김정재 후보가 자연재해라 주장하며 포항지진 원인규명을 하는 사람을 주민을 선동한다고 비방했고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단이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이라 발표하자 그제서야 세월호 법을 베낀 알맹이 없는 포항지진특별법 발의를 하고 포항시내 곳곳에 “포항지진특별법 자유한국당 113명 전원 발의”했다고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2019년 12월 27일 포항지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시 국회의장이 두 번이나 제안설명을 요청했는데도 끝내 특별법 제안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김 후보가 포항시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포항지진 원인규명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에도 선거에 당선되는 것에만 몰두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동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며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공정한 선거풍토를 위해서 김 후보의 행위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법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