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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대구시, 개별주택가격 3.46%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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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개별주택가격 3.46% 상승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4/29 17:29 수정 2015.04.29 17:29

 
  대구시는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5만 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금년 공시대상 개별주택 호수는 전년대비 379호가 감소한 155,701호이며, 총액은 18조 3백억 원으로 전년 가격에 비해 3.46%(전국 3.96%)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대구사이언스파크 국가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달성군이 6.45%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중구는 2.28%로 가장 적게 상승했다.
  개별주택의 평균가격은 약 1억 1천 5백만 원이며, 3억 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94.27%를 차지한다.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4가동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16억 2천만 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남구 대명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3백 40만 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6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해당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일사편리, http://kras.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   (☎ 1661-7821)로 문의하면 된다.
  김만주 세정담당관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각종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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