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15총선의 포항북구에 다시 출마한 김정재 의원(미래통합당, 54)이 허위사실을 잇따라 공표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현대hcn경북방송의 [포라카이TV]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게 듣는다’에서 <경선과정과 결과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경선과정에서 마타도어와 흑색선전이 굉장히 심해 마음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제 다 끝났으니까 말인데, 저를 두고 불법 후원금이니, 공천헌금을 받았다느니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흑색선전이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내용들이 몇 번 공관위에 제보됐습니다. 그러나 공관위가 철저하게 매번 조사하고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음해성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재확인해 줬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간경북신문은 지난 3월 13일자 ‘김정재 의원, 불법 공천헌금 받았다’, 3월 17일자 ‘공무원, 김정재 의원에 불법 후원’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김 의원이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2016년 3월 이모 전 포항시의원 아들이 500만원을 후원했는데, 당시 아들은 청송의료원에서 군대체 복무 중이어서, 신분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인은 공무원처럼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할 수 없어 불법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김 의원 측은 이같은 보도에 대한 검찰 고발장에서 “그같은 내용을 모르다가 기사를 보고 이 전 시의원에게 내용을 확인해 보니 이 전 시의원 가족명의 후원금 2,000만원은 아들 통장에서 후원회로 입금됐고 이중 2017년 7월 남편과 사위 명의의 후원금 각각 500만원 총 1,000만원(불법 차명후원금)은 반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 차명후원금 1,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돌려줬다고 해서 받았던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후원금은 매년 정산해 보고하도록 돼 있어 이미 수년 전에 사용하고 없는데 이제와서 무슨 돈으로 돌렸줬다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김 의원 측은 밝힐 것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일간경북신문은 이모 전 포항시의원이 가족명의로 2,000만원을 후원한 후, 경쟁자가 있었는데도 경선을 하지 않고 지역구 1번을 받는 등 사실상 전략공천을 받아 불법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지난해 11월 경북선관위에 고발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보도한 바 있다.
이처럼 최소 1,5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상도 못하는, 있을 수도 없는”이라며, 불법 후원금 받았던 사실을 부인했다.
이는 제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자로서 선거에 당선되기 위하여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이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지난 8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포항시 북구 후보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의 ‘전 포항시의원 가족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 보도와 관련 내용 질의에서 또 다시 “모든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로 받은 합법적인 후원금”이라고 답했다.
또 “후원회의 입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름과 금액만 확인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후원금 기부자 명단을 보면, 김 의원이 말한 이름과 금액 뿐만 아니라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도 알 수 있어 이름과 금액과 확인 가능하다는 말은 허위사실이다.
이것은 후원자 이름과 금액만 알 수 있다보니 차명(불법) 후원금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책임을 회피해보려는 꼼수로 보이지만 사실은 주소와 직업, 전화번호 등도 알 수 있어 누군지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되며 이로인해 책임을 면할 수도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일간경북신문은 김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잇따라 언론 인터뷰와 후보자토론회에서까지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