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이 재선된 가운데, 김 의원 측이 총선을 앞두고 불법 현수막을 설치했던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총선이 4월 15일이었으므로, 180일 전은 지난해 10월 18일부터다.
즉, 지난해 10월 18일부터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의 이름이나 사진 등이 게재된 현수막 등은 설치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9일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에는 ‘죽장면행정복지센터 공공청사 내진보강 사업 특교 2억6천만원 확정/자유한국당 포항북구 국회의원 김정재’라는 현수막이 설치됐다.
금지 이틀째 날이었으며, 문제의 현수막은 다음달인 11월 11일에도 설치돼 있는 것이 목격돼 최소 20여일간 불법 게재돼 있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0월 20일 포항시 북구 신광면에는 ‘축 포항지진 추경예산 1743억원 확정 (국회 증액 560억원)/자유한국당 포항북 국회의원 김정재’라는 현수막도 설치됐다.
10월 20일이면 금지 셋째날이며, 특히 이 불법 현수막에는 김 의원의 사진까지 있었다. 이후 10월 21일, 11월 17일, 심지어 올해 1월 3일에도 현수막 설치가 목격됐다. 최소 2달 10여일간 불법 설치돼 있었다는 의미다.
신광면의 경우 지난해 11월 17일 또다른 불법 현수막도 있었다.
‘송라면 행정복지센터 공공청사 내진보강 사업 통과 7천만원 확정/자유한국당 포항 북구 국회의원 김정재’라는 것이었다.
신광면에 왜 송라면 사업내용을 설치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어째든 불법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것.
이외도 송라면에는 지난해 10월 20일 ‘송라면 행정복지센터 공공청사 내진보강 사업 특교 3억7천만원 확정/자유한국당 포항북구 국회의원 김정재’라는 현수막이 설치됐다.
이 역시 금지 셋째날이어서 불법이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