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관내 빈 공장에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한 자에 대하여 즉시 김천경찰서에 수사의뢰하는 강경 대응을 하였다. 경찰 수사를 통해 불법 투기한 자가 밝혀질 경우 고발조치 등 폐기물 처리 책임을 묻기로 했다
시에서는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관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범죄 예방교육’자료를 직접 만들어 각 읍․면․동에 배포했다.
자원순환과장은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범죄는 관내 유입이 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최선이다.”라며, “이를 위해 지역 주민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적이 드문 장소나 빈 공장에 폐기물 운반차량이 출입하는 등 의심되는 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 자원순환과(054-420-6173)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가 발견될 경우, 반사회·반환경적인 생활적폐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