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달간 육상단속을 포함한 내·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번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요 항·포구 및 불법어업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해경 등 관계기관들의 참여하에 합동 지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도·단속에서 경주시 해양복합행정선인 ‘문무대왕호’를 적극 활용해 △금어기구역 위반행위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과 같은 해상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집중 지도‧단속할 계획으로, 금지체장 미준수 및 암컷대게 불법포획 행위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강도 높은 단속과 병행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실시할 예정이며,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낚시객들의 건전한 유어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서경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