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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어기고 댄스파티’ 모이스 킨 ‘벌금’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0/04/27 20:58 수정 2020.04.27 20:58
구단, 2억4000만원 부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에버턴의 모이스 킨(20)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지침을 외면하고 댄스파티를 벌여 구설에 올랐다. 구단은 벌금으로 16만 파운드(약 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영국 가디언은 27일(한국시간) “에버턴 구단은 정부 지침을 위반하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댄스파티를 벌인 킨에게 2주 주급에 해당하는 약 16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킨은 코로나19로 예방에 집중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시점에 자신의 집에서 댄스파티를 벌였다.
여성들을 불러 접촉이 많은 춤을 추며 기쁨을 만끽했다. 특히 파티 장면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을 더 키웠다.
에버턴은 “킨의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될 수 없다”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킨은 지난해 8월 유벤투스(이탈리아)를 떠나 에버턴에 입단한 신예 공격수다. 이번 시즌 리그 22경기에서 1골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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