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지방세 안내책자 1,000부 자체 제작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28일 “납세자가 알기 쉽고 기업에 도움이 되는 2015년 개정판 지방세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의 주요내용은 ▲납세자와 기업을 위한 각종 감면제도 ▲지방세 알아두면 절약하는 방법 ▲다양한 지방세 납부편의 제도 ▲지방세 11개 세목을 알기 쉽게 설명 하였으며, 특히 올해부터 영유아어린이집,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감면율이 축소된 내용과 함께 영농법인, 창업중소기업, 청도군 전입 귀농인, 자경농민, 농공단지 대체입주 기업,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감면 혜택사항을 상세히 수록했다.
청도군에 따르면 “지방세 관련법 주요내용의 정보부족으로 감면신청 누락 및 추징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과 지방세의 홍보를 통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꾀하기 위해 6년 전부터 매년 지방세 안내책자 1,000부를 자체제작 발간했다”고 밝혔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이번 책자 발간으로 지역주민이 지방세를 이해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하여 내가 내는 세금은 아깝지 않다는 군민들의 납세의식 제고 및 신뢰세정 구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고 밝혔다.
안내책자는 관내 법인, 관공서, 학교, 법무사등에 우선 배부하였으며, 군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에 게재해 누구나 항상 열람 할 수 있다. 박중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