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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자동차 소유자가 꼭 알아야 할 ‘자동차 관리상식’홍보물을 5,000부 제작해 배포했다. 이 책자에는 "자동차 등록(변경 등록 포함)시 구비서류"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무단방치차량 처리" "중고자동차 구매시 유의사항" "관내 자동차 검사장 및 폐차장 현황 "체납 시 받게 되는 각종 불이익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김명심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에 대해 미 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관련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보물은 1일부터 시민들이 많이 찾는 각 읍, 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시청 종합민원과에서 받아볼 수 있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