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일반인 대상 소방시설점검 실무지향 교육과정 개설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5월 8일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방시설점검 실무지향 교육과정을 개설 연중 추진한다.
소방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2015년부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이상 건축물의 관계자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아직 제도가 정착하기에는 장벽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우선, 건축물의 관계자가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기에는 지식과 점검장비 등의 부재라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법령 개정 시행 이전에도 작동기능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올해부터 제출이라는 의무가 부과되어 건축물 관계자의 부담은 더욱 커지지만 이에 대한 공공서비스적 지원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불만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관계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업체에 점검을 위탁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올바른 자율점검 문화를 전파하기 위하여 대구소방이 발 벗고 나섰다.
우선 대구지역에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은 전체 작동기능점검 대상 13,943개소 중 6,869개소로 약 50%를 차지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비교적 적은 점검기구로 어느 정도의 지식만 갖추면 누구나 점검 가능한 시설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홍보기간을 거쳐 5월부터 소방시설점검 실무지향 교육과정을 연중 운영할 예정이며,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라면 대구지역 어디서든지 가까운 소방서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교육 기자재를 통한 실습과 이론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은 작동기능점검 실시 전에 받을 수 있으며, 대구지역 7개 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진 서식을 내려 받아 신청서를 작성 후 E-mail로 보내면 접수 절차가 완료되어 홈페이지 접수결과 공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내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작동기능점검 기간이 6월까지라면 지체 없이 가까운 소방서로 접수하면 된다.
2015년 4월 23일 새벽 4시경 중구 태평로 소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도착 하였을 때는 이미 화재가 진화된 상태였다. 천장의 감지기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초기에 소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평소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으로 자체점검을 통한 유지·관리 우수사례로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기도 하였다.
오대희 소방안전본부장은 “실무지향 교육을 통하여 많은 시민들이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관심을 가져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의 적절한 작동으로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 관련 지식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번 교육이 대구 안전문화 활성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