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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폐기된 마스크 8만여장 재포장 일당 징역형..
사회

폐기된 마스크 8만여장 재포장 일당 징역형

이종구 기자 입력 2020/06/02 20:48 수정 2020.06.02 20:48
국민불안 가중 엄중 처벌

대구서 폐기된 불량 마스크 8만여장을 재포장한 일당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은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신고하고 불량 마스크 8만여장을 재포장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불량 마스크 재포장을 담당한 B(41)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40)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 일당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마스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성능 미달 불량품인 폐보건용 마스크를 공급받아 귀걸이용 밴드를 붙여 8만8000여장을 식약처 인증을 받은 마스크처럼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엄중한 시기에 경제적 이득을 얻을 요량으로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 불안감을 가중한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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