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방문, 정 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정의화 의장은 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결정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안에 서명했다.
정 의장이 서명한 임명안 본회의 부의안은 "2015년 1월26일 대통령으로부터 제출돼 1월28일 대법관(박상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대법관(박상옥) 임명동의안'을 5월6일 오후 2시 '인사청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한다"고 돼 있다.
인사청문회법 9조 3항은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