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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시끄럽다” 정신병원 환자 죽인 50대..
사회

“시끄럽다” 정신병원 환자 죽인 50대

이종구 기자 입력 2020/06/15 20:48 수정 2020.06.15 20:48
머리 수차례 밟아…징역 3년

시끄럽다는 이유로 머리를 수차례에 밟아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5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함께 격리 조처된 환자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폭행,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중상해)로 구속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전문의 지시 없이 강제로 격리한 혐의(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B(31·여)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청도의 정신병원에 함께 격리 조처된 환자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머리를 수차례 밟아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전문의의 지시 없이 A씨를 피해자와 함께 있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식불명에 이른 피해자는 뇌 손상, 광대뼈 골절 등 중상해를 입고 병원치료 중 사망했다.
재판부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범행 내용, 수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결국 병원치료 중 사망한 점,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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