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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대구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지도·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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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지도·점검 나서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5/07 18:46 수정 2015.05.07 18:46
11일부터 26일까지, 무등록업자 불법영업행위 등 집중 단속
대구시는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시·구청과 합동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중고자동차 거래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탈?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등록된 매매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무등록업자의 불법영업행위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위 매물 광고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서면고지 이행 여부 ▲상품용차량 불법운행 ▲상품용차량 표지 미부착 ▲앞 번호판 보관 상태 ▲상품용차량 사업장 외 전시 ▲매매관리대장 보관 상태 ▲종사원증 패용 여부 등이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 시정토록 조치하고, 위반 사항이 중대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병곤 택시운영과장은 “중고 자동차를 매매할 때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확인, 시운전을 해보고 이상 여부 확인,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이력 확인 및 중고차 매매사원과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분쟁 발생 시 배상을 받기 쉽다”며 “중고 자동차 매매로 인한 피해 및 매매 관련 부정행위를 발견할 경우 시청 택시운영과(053-803-4902) 또는 구·군 교통과로 제보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김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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