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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방역활동 저해 엄정 대응하라”..
사회

대검 “방역활동 저해 엄정 대응하라”

뉴시스 기자 입력 2020/08/18 21:21 수정 2020.08.18 21:23
전국 검찰청 지시

광복절 보수집회에 참석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대검찰청이 방역 저해 사범을 엄단하라는 지시를 전국에 내려보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코로나19 대응본부’는 이날 오전 전국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코로나19 대응단에 “방역당국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방역활동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코로나19 대응 TF’를 꾸려 대응하다, 감염이 확산되자 지난 3월6일부터 격상된 대응본부를 운영 중이다. 
대응본부 본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맡고 있다. 
대검은 방역당국의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가 적시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혐의 범죄자에 대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지난 17일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방지를 위한 엄정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검찰에 보냈다.
법무부는 ▲역학조사 방해행위 ▲자가격리 위반행위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 진찰 거부행위 등과 함께,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 ▲불법 폭력집회 등 집회시위 관련 법령위반 행위도 엄단 대상에 포함해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응본부는 이날 각급 검찰청에 피의자 소환조사 최소화 방안 등이 포함된 ‘2월21일자 특별 지시사항’도 재전파했다. 
대응본부의 전신인 TF가 지난 2월21일 전국 검찰청에 지시 코로나19 대응 방안에는 소환조사 최소화가 포함돼 있다. 소환조사는 구속 기간이 정해진 피의자 등 필요 최소한의 경우로 제한하라는 취지로, 코로나19가 구치소·교도소 등 구금시설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피조사자 소환 및 체포․구속, 형집행 등 단계마다 대상자의 감염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행사를 자제하는 방안도 당시 지시에 포함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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