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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검찰 인사태풍’ 분다…차장검사 일부 유임..
사회

27일 ‘검찰 인사태풍’ 분다…차장검사 일부 유임

뉴시스 기자 입력 2020/08/24 20:45 수정 2020.08.24 20:45
중간간부 인사 단행
“형사·공판·여성 검사 발탁”

법무부가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오는 27일 단행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후 두 번째 인사로 이번에도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한다는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고검검사급 검사 및 일반검사 인사를 27일 발표하기로 했다. 부임 날짜는 내달 3일이다.
이번 인사는 앞서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고위급 인사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고,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인사위는 전했다.
인사위는 특히 이번 직제개편으로 업무가 큰폭 조정될 예정인데,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부서장과 이를 지휘할 차장급 검사의 전보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현재 법무부는 공공수사부, 강력부, 외사부 등을 줄이거나 없애는 등 직접수사부서·전담수서부서 14개를 형사부로 전환하는 직제개편을 추진 중이다. 직제개편안은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인사위는 먼저 차장검사 인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일부 지청장을 유임시키기로 했다. 수사나 공판이 진행 중인 현안사건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그 밖에 공석인 차장급 보직과 신설되는 인권감독관 등은 보직을 충원하기 위해 전보 대상에 포함했다.
부장검사 보직은 필수 보직기간인 1년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직제개편이나 인사수요 등에 따른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기수별 승진 대상은 차장검사 보직에 사법연수원 30기, 부장검사 보직에 34기, 부부장 검사 보직에 35기를 신규보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인사위는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형사·공판부 검사들, 우수 여성검사 및 공인전문검사를 적극 우대·발탁할 예정”이라며 “일선청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18개 지검 외 5개 차지청(고양·부천·성남·안산·안양)에 인권감독관을 추가로 배치한다”고 설명했다.
평검사의 경우에는 인사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중앙지검 이외 검찰청 소속 인사 대상 검사들은 유임 희망을 가급적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인사위는 출산이나 육아목적 장기 근속제 등을 폭 넓게 적용하고, 질병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고충을 인사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한편 인사위는 2021년 상반기부터 ‘재경청·수도권청 합계 연속 2회 근무지’에 의정부지검과 안산지청이 포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경청이나 수도권청 전보가 가능하도록 예규를 손봤다. 수도권 3회 연속근무 제한을 완화하는 차원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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