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신고 된 아파트 관리 비리를 조사해 모두 74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동안 운영한 결과 1건을 고발하고 2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나머지 47건은 시정, 주의 조치 등을 내렸다.
이 기간에 모두 356건이 신고 됐으며 199건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신고 유형별로는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이 118건(33.5%)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공사 불법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122건(34.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53건(14.8%) 등이었다.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는 개별난방 전환공사 중 내력벽체를 임의로 훼손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자체가 경찰에 고발했다.
또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없이 재계약 하거나 소방시설 설치공사업체 선정시 전자입찰시스템에 공고하지 않고 선정하는 등 26건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잔액을 구성원에게 배분하거나 동별 대표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감독비 등 21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21건은 행정지도, 5건은 주의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124건은 조사결과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불법 행위와 주택 건설 공사현장의 감리 부실·부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국토부(044-201-4867, 3379)로 전화하거나 팩스(044-201-5684)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