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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올 상반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북

올 상반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0/11/01 17:53 수정 2020.11.01 17:54
경북도, 변동 토지 4만4879필지

경북도가 올해 상반기 기준(7월 1일)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대상은 금년 상반기 중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현황이 변동된 토지로 도내 총 4만4879필지(사유지 4만552 국공유지 4327)이며, 이동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분할 3만3035필지, 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 8566필지, 기타 3278필지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활용해 11월 30일까지 제출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서비스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결정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재산권을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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