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가치로 내건 ‘공정’과 ‘상식’이 포항 지역구에서 처참히 무너지고 있다. 중앙당이 음주운전 등 ‘5대 부적격 범죄’에 대해 원천 배제라는 엄격한 잣대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포항 현장에서는 이를 비웃듯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인물이 ‘경선 없는 단수공천’을 받아 지역 정가가 거센 후폭풍에 휘말렸다.
▶‘윤창호법’ 비웃는 단수공천... 김상백 후보 자격 논란
논란의 중심은 경북 도의원 포항 제1선거구에 단수 공천된 김상백 후보다. 국민의힘 중앙당이 공표한 부적격 기준에 따르면, ‘윤창호법(2018.12.19) 시행 이후 1회 이상 적발될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명확한 규정(부적격 제8호 마목)이 존재한다.
그러나 김 후보는 2024년 5월경 음주운전 사고(도로교통법 위반)로 벌금 8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다. 이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발생한 명백한 음주 범죄로, 중앙당 기준에 따르면 서류 심사조차 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김 후보는 당당히 면접 현장에 나타났고, 경선조차 거치지 않은 채 단수 후보로 낙점됐다.
▶면접장에서 나온 ‘배제 사유’ 질문... 결과는 거꾸로?
취재 결과, 지난 3월 22일 후보 면접장에서도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구자근 공관위원장(도당위원장)은 김 후보를 향해 “윤창호법 이후의 음주사고는 공천 배제 사유인 것을 아느냐”라고 직접 질문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에 있던 예비후보들은 “공관위가 스스로 부적격 사유를 언급하고도, 결과적으로는 해당 후보에게 단수 공천이라는 특혜를 준 셈”이라며 “이는 공당의 시스템이 특정인이나 지역구 의원의 의중에 따라 고무줄처럼 휘어진다는 증거”라고 성토했다.
▶‘탈당-복당-공천’ 1년 만에 이뤄진 면죄부
김 후보의 행보 역시 진정성 논란을 낳고 있다. 음주사고 직후 탈당하며 “자숙하고 반성하겠다”고 밝혔던 그는,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1년여 만에 슬그머니 복당했다.
피해자 가족과 지역 주민들은 “반성하겠다는 말은 선거 출마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이런 인물이 어떻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 자격이 있느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북 지역이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정서가 강한 만큼, 이러한 부도덕한 공천이 결국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탐사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