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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6일까지 연장..
경북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6일까지 연장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0/11/01 17:54 수정 2020.11.01 17:54
경북도, 기준 일부 완화

경북도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을 6일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생계지원 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변경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가구 ▲재산이 3억5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주요 완화 내용은 ‘소득 25% 이상 감소’ 조건이→‘소득 감소’로 변경됐으며, 통장거래 내역 등으로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일용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 객관적으로 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소득감소 본인신고서로도 인정되는 등 제출 서류가 간소화됐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장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6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며,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12월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지급 시 소득, 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 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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