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2일 고령군청에서 한국조폐공사와 카드형 고령사랑상품권(이하‘고령사랑카드’) 출시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령사랑카드(농협 체크카드)는 11월 11일 출시되고 출시 기념으로 10% 특별할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령사랑카드 발급비는 없으며 금융기관 방문 없이‘지역상품권 착(chack)’앱을 통해 상품권 충전과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의가 대폭 개선된다. 또한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여 농협(군지부, 지역농협, 축협 포함)을 방문하면 오프라인으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다.
관내 가맹점에서 고령사랑카드 사용 시 상품권 충전액이 우선 소진되며, 충전금액 초과나 비가맹점·후불교통카드·관외 지역에서 사용할 경우 연결된 체크카드 계좌에서 결제된다.
고령사랑카드 이용 시 소득공제 30% 혜택과 자금 소진 시까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인당 월 구매한도는 50만원이다.
고령사랑카드 출시에 따라 지류형 상품권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온 상품권 부정유통 사전방지 효과 및 상품권 발행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군은 지류형 상품권과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사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고령사랑카드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이용이 더편리한 고령사랑카드를 통한 착한소비 운동에 군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