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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보다는 '요금할인'..
경제

휴대폰 '보조금'보다는 '요금할인'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5/17 17:53 수정 2015.05.17 17:53

 
휴대폰 보조금(지원금)보다는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할인제도를 선택한 가입자가 이달 13일 현재 50만명을 넘어섰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요금할인율을 20%로 확대한 후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택하는 가입자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기존 12% 요금할인 가입자는 지난해 10월1일 단말기 유통법이 시작된 후 지난달 23일까지 총 17만6000명(하루 평균 858명)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 4월24일 요금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올린 지 20일 만에 33만명(하루 평균 1만6000명)이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했다.
하루 평균 가입자를 기준으로 따지면 요금할인 가입자 수가 할인율을 확대한 후 19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에 따라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1년 약정을 조건으로 보조금 대신 추가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해왔다.
요금할인 대상은 보조금을 받지 않고 휴대폰을 개통하는 이용자다.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단말기를 구입했거나 단통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경우)를 보유한 이용자 등이 해당된다. 2년 약정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용 중인 휴대폰을 계속 쓰는 이용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기존 12% 요금할인을 받던 이용자가 20% 할인율을 적용받으려면 전환 신청을 해야한다. 미래부에 따르면 13일 기준으로 기존 12% 요금할인을 받던 이용자 중 3만9403명이 요금할인율을 전환했다. 전환 신청은 전국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 뿐 아니라 전화나 이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전환신청 기간은 6월30일까지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소비자들이 지원금(보조금)과 요금할인 중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게됐다"며 "20%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단말기 시장 경쟁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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