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일시적 위기를 맞은 중소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자산매입 후 이를 임대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기업은행은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 채무상환 유예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신규 운영자금을 각각 지원해 회사의 자립을 돕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소기업 구조개선 지원을 위해 이같은 방식의 '자산매입 후 임대'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커 보이는 중소기업이며, 판단은 금융기관이 한다.
캠코는 금융기관의 추천을 받은 회사의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외부감정이나 회계법인 등의 평가를 거쳐 자산인수심의워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사옥이나 공장 등은 기업의 영업용 자산이기 때문에 캠코는 이들을 매입한 뒤 후 임대한다.
매각대상 기업은 5년간 임대계약을 맺게 되며, 계약종료 3개월 전까지 우선협상권을 갖게 된다.
이 제도로 채권단은 대여금 조기회수는 물론 기업신용도 회복에 따른 잔여 여신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위기에 직면한 기업은 채무상환 유예 및 신규지원으로 경영정상화가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친화적 재무구조개선으로 기업의 실질적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제도"라며 "채권단과 기업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우수 시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이 제도의 첫 대상으로 T기업을 선정했다. 이 회사는 경기침체 등으로 2011년 법정관리에 돌입했지만 지난해 3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캠코는 T회사의 자산을 매각해 사옥을 임차용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회생절차 조기졸업은 물론 경영정상화 토대 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