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초전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를 위해 지난 13일 관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 대상으로 현장안내하였다.
성주군은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의 차단을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월 10일에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으며, 계도기간후 11월 13일부터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시설관리·운영자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경로당 방문을 통해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내용을 상세히 안내하여 이해를 돕고, 어르신들과 고충사항을 주고받으며 개인방역과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였다.
류삼덕 초전면장은 “마스크 착용의무화로 건강도 지키고, 경로당에서의 일상의 행복을 함께 찾아가시길 바란다”고 전하였다. 이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