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군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군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군위군민이면 누구나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해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박효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