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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선거법 위반’ 홍석준 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사회

‘선거법 위반’ 홍석준 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뉴시스 기자 입력 2020/12/17 19:45 수정 2020.12.17 19:46
벌금 700만원…21대 첫 사례
선거운동원에 급여지급 인정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17일 오전 대구지법 서부지원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17일 오전 대구지법 서부지원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이는 21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형 선고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관계자 A(55·여)씨 등 2명은 400만원,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홍 의원은 “직접 고용한 적 없고 회계 담당자를 통해 급여가 지급됐기 때문에 피고는 A씨 급여 지급에 대해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위법 인식이 없었다”며 재판에서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차 응대, 사무실 정리 등에서 더 나아가 홍석준의 경선 운동, 선거운동 관련 활동을 주로 했다고 보인다”며 “타인을 통해 급여가 전달됐지만 A씨는 홍석준을 위해 활동한 것이며 결정 권한은 홍석준이 가지고 있었다. A씨가 유급으로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타인을 통해 지급되게 한 것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피고인 홍석준의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의원은 지역 내 유력인사, 당원 등에게 ‘안부 인사’ 형식으로 1200여통의 홍보 전화를 걸도록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한 혐의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고용한 후 322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4·15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당내경선 중 이두아 전 의원이 고발하며 불거졌다.
재판부는 “범행은 달서갑 지역구 21대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직접 통화 운동했고 여성 부장 A씨에게 급여 322만원을 지급했다”며 “당내경선 위반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후보자 지위에서 위반했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선거공정성 해칠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당내경선 위반 범행에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당내경선과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 보상적 차원에서 금품이 제공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경제국장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 기여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정을 나서며 홍 의원은 “이러한 사건으로 지역민에게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며 “여러 가지 판단할 사항이 많아서 변호사와 상담해 (항소) 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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