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벌금수배자 9만명 당분간 안잡는다..
사회

벌금수배자 9만명 당분간 안잡는다

뉴시스 기자 입력 2020/12/30 20:18 수정 2020.12.30 20:18
최근 구치소 코로나 감안
신규 수배자 입력도 일시 유예

서울동부구치소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일시 해제하라고 지시했다.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최근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비상상황임을 감안해,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고, 신규 수배 입력 조치도 일시 유예하라”는 긴급 특별지시를 내렸다. 
윤 총장은 이같은 지시를 이날부터 바로 시행토록 했다. 대검이 추산한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는 약 9만건이고, 신규 수배 입력은 월 1만5000건 수준이다.
윤 총장의 이번 지시는 교정시설 신규 수용자 중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지되는 비율이 약 2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내려졌다.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여력, 벌금 애수 등도 감안했고 교정당국과의 협의도 거쳤다고 한다. 
한편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의 누적 확진자수는 800명에 근접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는 총 792명이다. 
전날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762명이었지만, 하루 사이 30명이 추가됐다.
동부구치소는 이날 직원과 수용자 1830명을 대상으로 4차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동부구치소를 포함한 전국 교정시설 확진 인원은 총 837명으로, 전날보다 3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