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장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시장·군수 폐광지역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간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한국광업공단법 발의 및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한 삭제와 폐광기금 산정 기준 변경에 관하여 협의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문◦◦ 자원산업정책관과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후 직전 협의회 회장이었던 고윤환 문경시장이 의견을 취합하여 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측에 건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한국광업공단법 발의에 관하여 "공단 통합이 이루어진 후 폐광기금이 해외계정으로 이동하여 추후 폐광지역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광업공단법 조항에 확실하게 규정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고 둘째, 본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25%를 기준으로 하던 폐광기금 산정 기준을 매출액의 15%로 변경하는 것과 셋째,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한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또한 이러한 세 가지 사안들은 별개로 따질 수 없고 함께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며, 산업통상자원부측의 주장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