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플랜텍의 운명은 채권단이 아닌 법원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모기업인 포스코가 추가지원을 거부한 상황에서 채권단이 포스코플랜텍의 워크아웃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거절할 경우 이 회사는 법원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지난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포스코플랜텍은 다음 주 중 채권단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플랜텍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신용위험평가 C등급을 받았다. 이 등급은 부실징후 기업에 내려지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는 채무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을 신청해야 한다. 상황은 간단해 보인다. 모기업인 포스코가 유동성을 공급하면 되기 떄문이다.
하지만 포스코는 이미 유상증자 등을 통해 3000억원을 지원한 만큼 추가 유동성 공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상증자 여부를 결정할 당시에도 사외이사들의 반발에 보류된 바 있어 상황은 더 부정적이다.
따라서 포스코플랜텍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워크아웃 뿐이다. 포스코플랜텍이 다음 주 중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채권단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회의에서 채권비율 75%가 동의할 경우 포스코플랜텍은 워크아웃에 돌입한다.
문제는 채권단의 태도다. 자금력을 갖춘 모기업이 지원을 포기한 마당에 채권단이 유동성을 공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채권단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포스코플랜텍은 법정관리로 직행하게 된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동부건설이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채권단이 거절한 것이 예다.
채권단은 당시 '동부화재 등 알짜 계열사를 거느린 동부그룹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반려했다. 동부건설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주식은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채권단 관계자는 "모기업인 포스코가 자회사를 위해 유동성을 공급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워크아웃을 신청해도 75%의 채권단이 동의해 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