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지역의 대표적 특산품인 장기산딸기와 영일만 검은돌장어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업을 추진한다.
포항시와 경북지식재산센터는 27일 포항상공회의소 2층 회의실에서 포항시 및 특허청 관계자, 변리사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산딸기와 영일만 검은돌장어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위한 수행사선정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상표법에 의해 역사적 명성이나 독특한 품질 특성이 있는 지역특산품의 상품명칭을 권리로 보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특산품 브랜드 개발 등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함으로써, 타 지역의 도용을 방지하여 지역의 전통산업 지식재산권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품질특성 유지, 신뢰성 확보 등으로 지역 농어민들의 수익성 증대는 물론 지역특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산딸기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산딸기 재배지일 뿐만 아니라 해안선을 접하고 있는 준 산간지역이며 토지와 일조량 등 성장조건이 산딸기 재배에 알맞은 관계로 470여개 농가, 약 80여 헥타르(ha)에서 산딸기를 재배하고 있다.
영일만 검은돌장어의 경우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조류가 강한 영일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관계로 운동량이 많아 육질이 단단하고 콜레스테롤 등의 지방함량이 적은 품질 특성을 가지고 있다.
포항시와 경북지식재산센터는 이날 선정된 수행업체와 더불어 장기산딸기와 영일만 검은돌장어 고유의 품질특성을 정립하고 유명성, 생산역사·설화 등의 문화적 특성 등을 객관적으로 도출하여 특허청에 출원 및 등록할 예정이다. 이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