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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566건 적발..
경제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566건 적발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5/28 17:50 수정 2015.05.28 17:50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에 거래된 부동산을 실거래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566건(1128명)을 적발하고 4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02건(753명)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서' 작성이 77건(209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가 49건(105명)이었다.
또 계약일 등 허위신고 29건(46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0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건(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건(3명) 등이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해 신고한 경우도 121건이나 됐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등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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