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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H형강 32% 반덤핑방지관세 5년간 부과..
경제

중국산 H형강 32% 반덤핑방지관세 5년간 부과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5/28 17:50 수정 2015.05.28 17:50

무역위원회는 28일 중국산 H형강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가격인상을 제의한 진시스틸 등 7개사를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 대해 향후 5년간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키로 결정했다.
덤핑방지관세율은 홍룬스틸이 32.72%, 그외 공급자는 28.23%로 정해졌다.
H형강은 고층빌딩, 공장, 창고, 격납고 등의 기둥이나 철골 아파트, 학교, 상가, 지하철, 교량 등의 기초용 말뚝 등으로 사용되는 건설자재다.
국내 H형강 생산자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지난해 중국산 제품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피해를 받고 있다며 반덤핑 조사를 무역위에 신청한바 있다. 이후 무역위는 약 10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중국산 H형강에 대해 반덤핑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 관계자는 "이번 덤핑방지관세조치로 국내 H형강 산업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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