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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자 성폭행’ 왕기춘에 항소심도 징역 9년 구형..
사회

검찰 ‘제자 성폭행’ 왕기춘에 항소심도 징역 9년 구형

뉴시스 기자 입력 2021/04/15 20:20 수정 2021.04.15 20:21

검찰이 항소심에서 왕기춘(33)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1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현재까지도 전면 부인한다”며 징역 9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 고지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변호사도 “피해자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왕기춘은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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