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구미 3세아 친모 석씨, 사체은닉 미수만 인정..
사회

구미 3세아 친모 석씨, 사체은닉 미수만 인정

뉴시스 기자 입력 2021/04/22 20:05 수정 2021.04.22 20:06
‘아이 바꿔치기’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는 부인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서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에 대한 재판이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가운데 석씨는 사체를 은닉하려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427호에서 열린 이날 석씨 재판의 쟁점은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다.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씨와 딸인 김모(22)씨가 각각 출산한 아이가 바뀐 경위, 석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 김씨 아이의 행방이 이번 재판의 쟁점이다. 
검찰은 산부인과에서 영아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숨진 여아의 사체를 매장할 목적으로 박스와 이불 등을 들고 갔지만 두려움으로 사체를 이불로 덮고 나왔다고 보고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석씨는 이날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산부인과 모자 동실 시스템 상 신생아실 밖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지만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는 끝내 부인했다. 
다만 신생아실에서 친딸인 김씨가 출산한 여아를 외부로 데려나온 방법에 대해서는 ‘불상’으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아이의 오른쪽 발목에 부착된 식별띠를 분리한 후 데려가 다시 부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식별띠를 겉싸개 안으로 넣는 방법으로 밖으로 보이지 않게 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증거조사를 통해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변호인은 증거 일부는 다음 속행에서 제출하기로 했다. 
석씨의 변호를 맡은 유능종 변호사가 선임된 지 9일 만인 지난 14일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국선변호인이 맡고 있다. 
석씨는 앞서 여러 차례의 유전자 검사결과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가 아닌 친모로 밝혀졌지만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