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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N번방 음란물 대량 소지한 30대 사진사..
사회

N번방 음란물 대량 소지한 30대 사진사

뉴시스 기자 입력 2021/04/26 19:30 수정 2021.04.26 19:31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N번방 아동이용 음란물을 대량 소지·저장·보관한 30대 사진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판사)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대량 소지·보관·저장해 기소된 사진사 A(37)씨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하고 압수된 휴대폰을 몰수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3월 8일 오전 2시25분께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게시된 메가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해 N번방 피해자인 B(15·여)양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210개가 저장된 압축폴더 5권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한 지난 2020년 8월 28일까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아파트에서 음란사이트와 P2P 사이트 등에 접속해 교복을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아동성착취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 같은 수법으로 아동성착취물 153개를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지 않은 양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큼으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데다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유포하지는 않아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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