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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사진·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한 20대 집행유예..
사회

나체 사진·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한 20대 집행유예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04/26 19:38 수정 2021.04.26 19:38

경북 포항에서 1주일 간 사귀던 여자친구가 ‘전화번호를 차단하겠다’고 하자 사귈 당시 촬영한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판사)는 사귀던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5)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10시30분께 사귀던 B(20·여)양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B양으로부터 ‘전화번호를 차단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과거 사귈 당시 촬영한 B양의 나체사진 1장을 보여주면서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양은 1주일 가량 사귀다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B양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데다 대화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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