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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6월 의무보호예수 3억8200만주 풀린다..
경제

6월 의무보호예수 3억8200만주 풀린다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5/31 17:13 수정 2015.05.31 17:13

 
 6월 중 32개사, 3억8200만주의 주식이 의무보호예수에서 풀린다. 의무보호예수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지분 등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호예수 주식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3억1200만주 ▲코스닥시장 6900만주에 대한 매각 제한 조치가 6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특히 18일에는 제일모직의 최대주주 보호예수 주식 8462만450주(62.7%)와 자발적 보호예수 주식 1375만주(10.2%) 등이 유가증권 시장에 풀릴 예정이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9일 삼성제약 520만2304주(20.2%) ▲11일 키스톤글로벌 700만주(8.8%) ▲24일 유안타증권 7142만8571주(35.8%) ▲27일 한솔아트원제지 1725만3732주(44.8%) ▲29일 신우 2900만주(46.9%) 등 모두 9개사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4일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809만2800주(64.0%) ▲5일 대창스틸 1111만1500주(76.3%) ▲15일 비씨월드제약 343만7500주(51.5%) ▲16일 에이디테크놀러지 150만3460주(36.8%) ▲17일 녹십자엠에스 708만4752주(74.1%) 등 23개사가 매각 제한 대상에서 풀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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