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감면대상자는 운수사업자 및 착한임대인과 소상공인, 코로나19 확진자 등이며, 감면 내용으로는 ▲운수사업자의 영업용자동차 및 확진자 소유 자동차(1세대 1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하고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건축물분 재산세의 100분의 30(임대료 인하액 한도)을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단, 유흥주점 등의 고급오락장은 제외되며, ▲주민세에 대해서는 개인 및 법인의 사업소분 주민세(5만원~20만원)를 면제하고 ▲연면적 330㎡초과 사업소에 대해서는 50만원 한도로 감면한다.
감면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5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영업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및 사업소분 주민세는 별도의 감면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 고윤환 문경시장은“지방세 감면이 피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예방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