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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센터 비방 허위 유포, 견주 벌금 300만원..
사회

애견센터 비방 허위 유포, 견주 벌금 300만원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05/27 19:12 수정 2021.05.27 19:13
‘반려견 학대했다’ 거짓사실 유포

애견센터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30대 여성 견주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누림)은 허위의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해 기소된 A(30·여)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5월 20일께 포항시 북구 양학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에 접속해 ‘B애견센터가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했다’고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페이스북 게시 글 댓글 란에 “내색끼 입주디 왜 찢었어요?(중략)…미용하면서 피부병이나 생기게 하고 아를 쳐박아가 바닥에 몽디 뚜들기고 와카는데요? 내색끼 저래 만들고 니입은 무사할 것 같아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인 점과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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