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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인 줄’…경주 고분 위 주차 20대 기소유예..
사회

‘언덕인 줄’…경주 고분 위 주차 20대 기소유예

서경규 기자 입력 2021/06/02 18:38 수정 2021.06.02 18:39
“문화재 보호 등 사회봉사하라”
선도조건부 조건 기소유예 처분
경주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올라간 SUV차량.
경주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올라간 SUV차량.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조만래)는 경주 쪽샘지구 고분 위에 주차한 A(26) 씨에게 지난달 26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문화재 보호 관련 등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우발적 동기와 봉분이 훼손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1시 30분께 높이 10m 정도의 황남동 쪽샘지구 79호분 정상에 자신의 흰색 SUV를 타고 올라간(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쪽샘지구는 4~6세기 신라 왕족과 귀족의 묘역이며, 79호분은 뒤쪽으로 주차장과 이어져 경사면이 완만해 쉽게 오를 수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고분 위에 주차된 SUV 차량 사진이 확산하면서 공분이 일자 경주시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A씨는 “휴일에 놀러 왔다가 주차 공간이 없어 무심코 올라갔는데 기분이 이상해 다시 내려왔다”면서 “고분인 줄 몰랐다. 고의는 아니며 어쨌든 잘못됐다”라고 인정했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문화재 등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한편 문화재가 많은 경주에서는 관리인의 눈을 피해 유사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봉황대 고분에서 스노우보드를 즐긴 관광객, 만취해 첨성대에 오른 여대생 등이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수십만 원의 벌금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서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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