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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왜 챙기냐’ 말에 아버지 찌른 30대..
사회

‘생일 왜 챙기냐’ 말에 아버지 찌른 30대

뉴시스 기자 입력 2021/07/19 19:13 수정 2021.07.19 19:14
재판부, 징역 3년6개월 선고
사촌누나도 살해하려고 해

생일선물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했지만 '다 컸는데 생일을 왜 챙기냐'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3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나 사물 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당시 스스로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 정신 감정 결과 ‘범행 당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 뚜렷한 정신병적 증상이 존재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4일 오전 대구 동구 거주지에서 아버지 B(58)씨가 등을 돌린 채 휴대폰을 보고 있는 틈을 타 흉기로 수 차례 찔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가해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 B씨에게 생일선물을 달라고 요구한 A씨는 ‘너도 다 컸는데, 네 생일을 내가 왜 챙기냐’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사촌 누나 C(40·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아버지 B씨의 알코올 의존 문제로 사촌 누나와 통화하던 중 “네가 그런 말을 할 권리는 없다”고 말하는 등 C씨가 자신의 말에 동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인미수 범행 후 8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 아버지의 방어로 인해 살해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자 범행을 단념한 것으로 보인다”며 “존속살해미수 범행으로 인해 B씨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을 비롯해 친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적절한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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